[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미스터피자(MP그룹)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스터피자 본사에 이어 협력업체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9일 충남 천안 소재 MP그룹의 물류 운송을 맡고 있는 A사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B사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관련 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경영을 맡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사가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A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29일에 최병민 대표를 불러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가 '보복 출점'을 한 의혹과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를 떠넘긴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정 전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