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순실씨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간 뒤 다시 동부구치소로 옮기는 절차를 밟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지내다 지난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과 분리 수용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씨 측은 "남부구치소는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원활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의 이감은 불가하지만, 이전 예정인 성동구치소로의 이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는 지난 26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
최순실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