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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수사 확대
'문준용 입사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06-28 오전 10:01: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전환했다. 수사가 국민의당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조작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곳~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하려면 전산상 피의자로 입력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전산상 피의자로 입력됐다”면서 “통상 피의자라고 하려면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아직 작성은 안 했다. 잠재적 피의자인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전날에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한 후 국민의당 차원에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어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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