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성실무관들을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법무부에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다. 정 검사는 또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A씨를 수사하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별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이다.
강 검사는 2014년 3~4월 여성검사나 여성실무관들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야간과 휴일에 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B씨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억지로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도 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사건 브로커는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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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