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이정운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부동산 대출규제 가운데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과 차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LTV·DTI 완화 기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이 같은 언급은 과열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맞춤형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은 DTI와 LTV 선별적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DTI 적용 등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서민층은 LTV·DTI 규제 완화를 풀어주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LTV 일몰 연장 여부는 7월 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범부처 TF에서 종합대책은 준비하되 필요한 정책은 그 전이라도 그때 그때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과거 정권에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구분해 DTI 규제를 선별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를 미시적으로 조정해 일단 부동산 경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LTV·DTI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국한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에 대한 규제는 DSR이 도입되면서 강화될 예정이다. DSR은 소득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DSR 비율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DSR 기준 산정 과정에서 기타대출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장기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융,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 기준 가운데 '기타 대출'에 포함되는데 은행별로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관 TF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DSR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와 대출 금리 및 만기가 제각각이어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단기 일시상환 부채가 많으면 DSR이 급증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은행들은 기타부채 책정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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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이정운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