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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
입력 : 2017-06-09 오전 10:34: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당시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특별감찰관제도 시행 이후 첫번째 고발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에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곽씨와 함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박사모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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