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 장시호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로 지난해 12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25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심리는 마쳤지만,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에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