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기에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작성된 문서들을 최장 30년간 봉인하는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마쳤다. 이들 문서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 등을 포함해 국정 농단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로 보호 기간이 적용된 기록물들은 까다로운 열람 조건이 적용되며, 15~30년간 봉인된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일의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국가 기록원은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지난 4월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 거친된 세월호의 세척작업이 끝난 후 선수에 '세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