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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체계 개편에 노골적 반대
금융위 "금감원 역할 강화 안된다"…정치권 "개혁적 민간위원장 필요"
입력 : 2017-05-31 오후 6:22: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를 부정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해온 기존의 금융감독체계를 신속하게 손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에 관료 출신보다 개혁 의지가 있는 민간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가 이달 중순쯤 일부 정무위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제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법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처음으로 시간이 맞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주요 내용이 아니었고 여러 얘기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직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데, 금융위가 입법 작업 자체를 부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지난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금융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금융위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금융위의 의견은 해묵은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공적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는 이미 1998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때 정리된 것"이라며 "그 주장대로라면 종전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이 집행한 모든 조치는 위헌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조치에 대해 공권력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간접행정기관으로 헌법상 행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권 행사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이나 폭이 정해지는데, 관련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 출신 인사들에 대한 회의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금융부처의 관료 선배가 금융감독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 올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후배들의 자리를 걱정하는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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