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 증인으로 2차례에 걸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는 31일로 다시 신문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