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30일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오는 27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앞서 재판을 진행하며 이뤄진 증거와 증인신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본인에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진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김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그간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 전 차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첫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에 연루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0부는 이번 주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공판도 주 3회 진행한다. 재판에는 신모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과 박영국 전 문체부 전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윗선의 지시 의혹과 집행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블랙리스트 의혹'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