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13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애초 2019년부터 DSR을 대출자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활용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DSR 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업금융이 강한 은행도 DSR 적용 방안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시범 운영과 모델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오는 DSR을 본격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다.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임원 회의를 갖고 문 대통령의 금융관련 공약 가운데 권역별 현안 논의를 가졌고, 서민층 부담과 직결된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들이 최우선 현안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다.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작년 제도 도입 당시에 금융당국은 DSR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80% 수준의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수요자까지 대출길이 막히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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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