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비리에 얽힌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씨 모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이원준, 이경옥, 류철균 교수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요구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최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