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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 1만여명,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
재판부 "재직요건 부가된 상여금 고정성 없다"
입력 : 2017-05-12 오후 6:45:1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은행 근로자들 1만여명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중소기업은행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1만1202명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7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4억9500여만원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은 선불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수 규정에서 ‘재직요건’이 부가된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선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은행의 임금 체계는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다. 이 사건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소속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이 사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상여금 관련 중소기업은행은 연 600%의 이 사건 상여금을 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의 첫 영업일에 각 100%씩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재직요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 지급토록 했다.
 
근로자들은 지급시기를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첫 영업일’로 규정하였던 점, 2개월의 근태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6분하여 같은 액수로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선불임금에 해당한다며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 측이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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