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소속사인 수박E&M과 법정 다툼 중인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씨 측이 재판에서 공개된 정문홍 로드FC 대표와의 녹취록으로 정씨에 대한 성희롱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는 해석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송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웅빈의 장달영 변호사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녹취록 관련 송가연 선수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취록으로 송씨의 성희롱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본안소송에서 수박E&M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송씨와 정씨간 여러 통화 중 하나에 관한 것이며, 송씨는 녹취록과 관련해 정씨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특정 남자선수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의 지속이라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과 함께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박E&M 측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심리로 열린 송씨와의 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 공판에서 2014년 여름 송씨와 정씨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송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 당할까봐 특정선수의 요구에 응해줬다는 것과 이에 대해 정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송씨는 그동안 수박E&M 측이 동종 업계에 있는 특정선수와 자신이 비정상적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송씨와 수박 E&M은 2013년 12월1일 전속기간 7년에 수익분배는 수박 E&M이 80%, 송씨가 2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선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송씨는 2015년 4월6일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도록 TV방송출연을 강요하고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무효이기 때문에 선수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수박 E&M에게 보냈다.
수박 E&M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송씨가 19세 때부터 소속팀의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송씨는 수박 E&M을 상대로 선수계약 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수박 E&M이 항소하자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와는 별도로 선수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송씨 대리인인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로 송씨로서는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었으나 수박 E&M의 조정화해 요청과 재판부의 권유로 수박 E&M이 제시하는 합의안을 일단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와 함께 “(주)로드와의 선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주)로드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오는 28일 무변론으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선수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2월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때 세미누드를 찍도록 강요했다”며 정씨와 정씨의 지시를 받고 송씨의 세미누드를 찍었다는 (주)로드 직원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 지휘 중이며, 정씨 등이 최근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와는 별도로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가 2014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 FC 020' -48kg 아톰급에서 일본의 타카노 사토미에게 서브미션 패를 당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