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 따라 앱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지난 2013년 27만건이었으나 2014년 33만건, 2015년 41만6000건, 2016년 54만7000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활성화되면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높일 수 있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30분 정도가 지나면 이동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완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한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사진·영상 내 삽입) ▲차랑번호 ▲위반장소 입증 배경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단계 앱 성능 개선으로 앱에서 사진촬영 시 시간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며,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 확장했고, 오는 9월까지 2차 앱 성능 개선으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