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 모녀 학사농단’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함께 최씨 딸 정유라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2016년 초순 경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 있는 중식당에서 최씨와 만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 최 전 총장이 동석했다. 내가 최씨와 최 전 총장과 자리를 같이 한 것만 해도 세차례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앞서 최 전 총장과 함께 정씨 학사특혜에 참여한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 등 4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와 학사 비리 전반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