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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것"
입력 : 2017-02-10 오후 2:37:04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0일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단서와 11조 단서에 따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 정지신청은 전례가 없지만,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인 특검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 역시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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