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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적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손 본다
4000원→5000원 인상 건의…단계적 1만원까지 인상
입력 : 2017-02-06 오후 2:43:1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건설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재 하루 4000원인 퇴직공제금을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 1일 적립액은 19982000원에서 20073000, 20084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평균 일당을 기준으로 한 적립률은 2.7%로 법정퇴직금 적립률인 8.3%32.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한도인 5000원까지 공제금 인상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 일액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2015256만원인 평균 수령액은 202029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 범위를 현재 3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서 모든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퇴직공제 적용 공사 비율은 201475.9%에서 8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회는 또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업자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퇴직공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와 퇴직공제부금 도급인 직접 납부제, 근로자 직접 신고제 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인력관리 간소화 및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퇴직공제금 지급요건(252)에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향상을 위해 기능향상훈련 인원을 부족 숙련인력의 10%까지 확대하고 훈련과정을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 관련 노사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개발·보완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건설노동자들의 취업알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건설노동자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공공공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또 생활안정지원 대부 등 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인프라를 개선한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명실공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가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복지사업을 보다 확충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이 개선되고 더 나은 복지수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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