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직무범위이탈에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근무 기간인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하고,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