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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방침"
입력 : 2017-02-02 오후 2:38:39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기자]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문자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청와대 안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왔으나 범위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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