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2)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일 백 사장에게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모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KT&G 내에서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에게만 부탁했다고 진술하는데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권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날에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정이 있었거나, 돈을 주었다는 날을 전후해 권씨가 현금을 마련한 자료가 없는 등 개별적으로 돈을 준 일시·경위에 관한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백 사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J사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A사 대표 권모씨에게서 6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5월쯤 경찰청이 진행하던 민영진 당시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등 수사와 관련해 핵심 참고인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증인도피)도 받았다.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