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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밝힌 특검팀의 가혹행위…"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 : 2017-01-26 오전 11:05: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핵심 인사인 최순실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상 인권을 침해했다며 구체적사안을 들어 설명했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특검이 지난 달 24일 오후 10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신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특검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켜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활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특검해당 행위자는 수사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므로 형법상 독직가혹행위죄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의 말을 인용해 어느 특검관계자가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언동 했다며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거나피고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분노나 증오심으로 특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회가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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