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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계약 제화공은 근로자 아니야"…첫 판결
입력 : 2017-01-25 오후 5:39: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두회사와 제작물을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는 구두저부공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두저부공은 틀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건조하는 작업을 하는 제화공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유사한 사례에서 제화공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권혁중)는 구두저부공 고모씨 등 16명이 구두회사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저부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제공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면서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작업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서 약정된 업무수행의 일환에 머물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근거로, S사로부터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점, 저부작업은 작업자들의 개인역량이나 작업방식에 의존한 점, S사 측이 제작의뢰를 넘어서 고씨 등의 업무에 개입하지 않은 점, 저부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피고가 제공했지만 원고와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한 점 등을 들었다.
 
고씨 등은 S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년 노무제공형태를 변경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구두를 제작해 공급해왔다. 이후 고씨 등이 일을 그만두면서 S사 측에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고, 제작물공급계약 전과 근무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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