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안 전 수석의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게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되고, 위법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오늘 오전 1시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함께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채택을 부동의했다.
헌재는 전날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지만, 진술 전 과정이 녹화된 영상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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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