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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댓글개입 폭로' 전 국정원 직원 무죄확정
대법원,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 인정 원심 유지
입력 : 2016-12-27 오후 3:42: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3)씨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와 국정원 심리전단원 소속 직원들 및 소속팀, 국정원 직원의 차량운행 상황 등 정보 누설을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김씨는 대선 직전에 국정원 현직에 있던 정모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민주당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무 관련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3년 2월 국정원에서 파면된 정씨는 직원들의 심리전단 근무여부와 차량 출입정보 등을 김씨에게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민주당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직원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지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정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안보 관련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한 것을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정씨가 현직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료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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