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기준·안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5일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산재) 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장장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본사 대표이사와 사장 등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해당 법인도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현재는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거나 처벌도 관리직에만 국한되고 있다.
강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는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원청 경영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각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노력이 미비하기에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연간 7일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조기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각 정당·후보 별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단 오찬에서 “현재 노동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학력,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임금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근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않는 대신 추가 노동시간에 일할 인력을 고용하면 노동단체 추산 80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는 27일 출범을 앞둔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노동문제에 있어 기존 새누리당에 비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