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경협이 중단됐을 경우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영업이익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기업, 근로자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범위는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감안해 개성공단 등에서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의 영업이익 손실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업중지(정지) 기간 중 수익창출이 가능했던 통상적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상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은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을 그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납북경협보험은 그 보상범위를 일부 투자손실 등에 한정하여 2016년 2월 남한당국의 개성공단 폐쇄결정 등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손실”을 “투자자산의 손실과 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 이면에 최순실씨 등 비선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롤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언이 있는 등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비선개입 의혹이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