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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징역 5년 구형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돼"
입력 : 2016-12-12 오후 3:49:0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포스코건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의 고위직 및 측근이었던 임원들, 중간관리자까지 폭넓게 진술이 확보돼있고 외부 브로커 진술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파악해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의사 기능적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포스코 건설 재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관련 직원들이 구속되고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오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10년과 2011년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85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2011년 8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34회에 걸쳐 골프비 4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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