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바람을 피우다 반라로 도주한 검찰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검찰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송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1990년 검찰 서기보로 임용돼 2006년에는 검찰주사로 승진해 2015년 8월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근무했다. 그해 3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성관계하려다 내연녀의 아들과 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이후 송씨는 부상 경위에 대해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으며,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신분을 은폐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비에 내연녀 김모씨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1월 위원회를 개최해 송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형사 입건돼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송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사유나 비위의 정도,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춰 기각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