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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금융지원
우대금리 대출·만기연장, 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부담 경감
입력 : 2016-12-06 오후 2:55:3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권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주민 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화재피해 상인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 500억원 한도의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복구지원 성금 3억원을 지난 5일 대구시청에 전달했다. 피해복구 자금은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사실 확인후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지원하며, 본점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1.0%포인트 범위내의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관공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했으며, 운전자금 한도 산출도 피해사실로 대체하는 등 피해상인들이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역시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대출 신규 지원을 비롯해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은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라 수 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으며, 이를 통해 화재 피해 기업에 신규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농협은행도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 중소기업인, 주민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가계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0%포인트가 우대되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또 농협은행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도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특별보증'을 준비 중이다. 수수료 할인, 보증비율, 신용 조사 방법, 기준보증요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현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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