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따른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세퓨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해 이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인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추가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4년 8월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세퓨를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총 1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