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인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과는 조정이 성립돼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총 1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