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53)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마당행사 당시 차량 등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상태를 초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해 공연히 모욕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별, 연력, 환경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므로 민변 측이 이를 방해한 것은 유형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청운동 사무소 앞 일반교통 방해 혐의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집회에서 경챂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권 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7차례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마친 권영국 변호사가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