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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16-11-04 오후 2:31:4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는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음 해인 2012년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연임 배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재임용 탈락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 '판사로서의 품위' 등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보면 서 전 의원이 판사 재직 시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관 연임 심사와 관련해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10년인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재임용 과정을 거친다. 당시 대법원은 서 전 의원을 포함해 전체 연임대상자 180명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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