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잘못한 초등학생 '반성문 쓰기'는 위헌?
헌재, 제3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개최
입력 : 2016-11-01 오후 6:49:5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반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반성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반성을 안 하면 잘못입니다. 교육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합헌입니다."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학교생활 속 주제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하는 제3회 어린이 헌법 토론대회가 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54개 팀이 참여해 최종 8팀이 결선을 치른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식당 식판 검사'를 주제로 한 경남 창원 안민초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 은상은 전주 서곡초등학교와 서울 은빛초등학교팀이 수상했다. 동상은 용인 보정초등학교, 부천 부안초등학교, 서울 세종초등학교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창원 안민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위헌의견을 밝힌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은 "교사와 합의에 의한 급식지도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에게는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먹기 싫은 음식을 먹도록 지도하는 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급식지도는 부모의 교육권, 법률에 의한 교사의 고유 업무로서 판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식사습관과 건강한 성장은 공공복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각 팀은 그림일기, 뉴스, 동영상, 등의 형식을 차용해 흥미로운 서두를 끊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지난 5월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 특별견학, 헌법 교실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 이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팀들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유하(11) 용인 보정초등학교 학생은 "헌법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지켜주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도교사인 김옥주 선생(25)도 "아이들이 준비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직접 찾아낸 점이 신기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무엇인지 생생히 체험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