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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변호사·개인회생 브로커 등19명 '무더기 처벌'
법원 "변호사제도 근간 흔들고 국민에게 피해"
입력 : 2016-10-11 오후 12:01:14
[뉴스토마토 홍연·이우찬 기자]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해 진행한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을 얻은 변호사와 브로커 등 19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나상용)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김모 변호사는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조직적으로 직원을 채용해 기업형 불법 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50억원이 넘는 불법이익을 얻은 서모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6억원을, 서씨와 함께 일하면서 광고와 자금관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안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 나머지 14명 중 단순 가담자는 벌금 700만원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에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억원까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의 신분을 망각했고, 장기간 동안 부정적 일을 저지른 횟수가 많다"며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에게 궁극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씨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임료 액수가 50억원이 넘었다"며 "안씨도 광고와 자금관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를 처리한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변호사들에게 월 300만원~6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팀'을 꾸린 뒤 불법으로 의뢰인들을 모집해 사건을 진행했다. 이들 중에는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한 뒤 같이 근무하던 변호사 명의를 몰래 도용한 브로커도 있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비송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이우찬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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