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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000억' 역대 최대
검찰, 총책 징역 10년·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6-10-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원을 넘었고, 검거인원도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7239건으로, 피해액은 1070억원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만6180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2008년(8454건)과 2011년(8244건), 2014년(7635건)에 이어 최근 9년간 네 번째지만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검거 인원도 2007년(2221명)의 7배, 전년대비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2009년(1만2523건)과 2011년(1만2853건), 2012년(1만1523건) 검거인원이 각각 1만명을 넘었지만 1만5000명 이상인 것 역시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을 묻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가중까지 적용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범행주도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5년을 기본적으로 구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범 억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전력이나 통장양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전력의 회수에 따라 형을 가중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망타진이 어렵고 내부자의 협조가 중요한 것을 고려해, 자수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구형 감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검은 또 강도상해·치상 범죄자의 경우 작량감경이나 심신미약감경을 이유로 선고형이 감경되는 탓에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 조기에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1년~2015년 강도상해 내지 강도치상 단일 범죄로 선고된 886건을 분석한 결과 86% 이상이 법정 하한인 징역 7년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자들은 반성 등의 이유로 작량감경을 받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받아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대검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강도상해·치상범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법정형을 반영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으로 취급하되 상해 결과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에 속하거나 불구·난치에 이르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범행 대상으로 한 강도범이거나 금융기관 대상, 주거침입,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인질을 동반한 강도범들 역시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치상 범죄자가 강도 또는 폭력·절도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억제를 위해 처벌 회수에 따라 점층적으로 가중 취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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