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내년 1분기부터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Cash-back)'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인출한도는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면서 10만1000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결제기능이 있으면서 현금IC칩의 출금기능이 탑재된 모든 매체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현금을 인출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ATM,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를 통한 현금 인출시 높은 수준의 현금인출수수료를 부담했다.
또한 우리나라 ATM의 54.7%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돼 있다보니 소도시나 도서지역, 주택가 등은 현금인출채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심야시간에는 ATM 이용이 제한돼 수수료가 비싼 공용ATM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초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해 추진해왔다.
캐시백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서비스이다.
편의점, 마트 등 결제단말기(PoS단말기)를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캐시백 서비스가 가능하며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한도는 인출계좌 기준으로 1일 1회, 10만원이다. 사고예방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해 이용한도를 소액으로 설정했으며, 한도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도심지역 20달러, 교외지역 200달러 등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중이며, 영국은 테스코(TESCO)가 50파운드(한화 8만원) 한도로 서비스 제공 중이다.
캐시백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은 편의점 등 물품 판매업종 중 내부통제기능이 양호한 업체로 한정했다.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시간에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본업 영업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결제거래를 하는 동시에 현금인출시 비밀번호(숫자4자리)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시장자율로 제휴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캐시백 서비스 종료권은 가맹점에 있다. 가맹점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현금인출 요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캐시백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일부 편의점 업체는 올해 4분기중 점포수, 제휴은행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 관련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내놓았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현재 유통업체는 현금도난사고 등에 대비해 CCTV 설치,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는 범죄예방 수단 점검, 직원교육 및 매뉴얼 추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인출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거액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 한도를 10만원(인출계좌 기준)으로 제한했다.
키패드 커버를 설치해 비밀번호 노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하는 캐시백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