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사례 조사에 나서 이 중 12건(12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책 기준으로는 임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주주를 비롯해 실질사주, 대표이사, 주요 부서장은 2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보내용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4건이었으며, 경영실적 악화(3건), 인수합병(M&A) 추진(2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순으로 나타났다.
호재성 정보(4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악재성 정보(8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의 비중이 보다 높았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그룹 회장 B와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 C, D는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후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해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경영진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상시 체크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도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 받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중개인, 자문인, 회계법인 등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인 위반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시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