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원샷법 1호 기업
입력 : 2016-09-08 오후 5:58:57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기업활력법의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개 기업이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으로 이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받게된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석유화학 업종 대기업 간의 사업재편이다.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 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물산은 농기계 업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중견기업이다. 같은 업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으로 농기계 생산이 15% 줄어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들 기업이 원샷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 관계자가 지난 8월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