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충남의 한우특화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은 업소 주변 도로에 '국내산 한우 무한 제공'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한 고기는 미국산으로 이 식당은 약 550㎏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200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
축산물의 원산지나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당국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488곳이 적발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4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수요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488곳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가 309곳으로 모두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119곳과 이력제 위반 60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이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에서 30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가 수입 염소 취급업체 등 단속정보를 제공했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에서 협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