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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문회'서도 우병우 민정수석 부실검증 비판나와
입력 : 2016-08-19 오후 4:30:57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내정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음주운전 전력을 시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1993년 11월 점심 식사 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차량을 운전해 귀가길에 오르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어떤 질책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검증이며 그 대상에는 경찰청장도 들어간다”며 “검증 사안 중 음주운전 전력도 포함되기에 우 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법 위반문제에 더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있지 못한 우 수석은 즉시 해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내정자가 취임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최초의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2018년 8월까지가 임기다.
 
문제는 이 내정자가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정년퇴직 기간에 걸린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인 모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퇴직해야 한다. 정년이 된 이 내정자는 1958년 6월 21일생으로, 정년퇴직일자는 2018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2018년 8월까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두 달 먼저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임기 중 정년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발탁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몰랐다면 우 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 발탁 사유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분을 숨긴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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