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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유출한 적 없다"
입력 : 2016-08-17 오후 2:18: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상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하였다는 위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어 "정보수집 등이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실은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NEWS는 지난 16일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과 감찰 이후의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과 관련, 본격 감찰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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