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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보면 친환경차가 싸다…혜택 살펴보니
취득세·개소세·공채 감면에 정부 보조금까지 '쏠쏠'
입력 : 2016-08-05 오후 5:21:25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7월 완성차업체의 실적이 주춤했다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 등 친황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차는 모델별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델이 많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정부 지원책에 따라 구입과 등록시 세제 혜택을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시 부담해야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가운데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에서 14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30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210만원이지만 친환경차로 분류되면 140만원이 줄어든 7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역시 하이브리드 최대 100만원, 전기차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배기량에 따라 차량가의 4~20%가 적용되는 공채도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대차 아이오닉(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쏘나타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니로, K5·K7 하이브리드, 쏘울 EV, 르노삼성 SM3 Z.E. 등이 해당한다.
 
개소세 인하혜택 종료에도 여전히 세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차량들은 남아있다. (사진은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친환경차로 분류돼 취등록세와 개소세, 공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니로, 르노삼성 SM Z.E., 기아차 쏘울 EV. 사진/각사
 
업계 관계자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연비가 우수한 동급 디젤 모델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금 관련 혜택은 아니지만 차량 구입 후 환경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쏠쏠하다. 친환경 차량를 구매하고 한 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일주일에서 최대 30일 내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조금 범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0만원, 전기차 1400만원, 수소차 2750만원이다. 전기차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450~8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친환경차로 분류돼 50% 할인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은 덤이다.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2의 경우 상용차로 분류돼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사진/쌍용차
제조사의 모델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픈 데크를 가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표방한 쌍용차 코란도 2.2 스포츠는 픽업트럭 모델 특성상 상용차로 분류돼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 미만인 28500원에 불과하다.
 
2000cc대 승용차량의 연간 자동차세가 최소 20만원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확연한 차이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와 개인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10% 환급 혜택도 있어 동급 SUV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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