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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대 국회 두 달 규제온도 -53.1도"
입력 : 2016-08-04 오후 2:56: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5월30일~7월31일)을 대상으로 산출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를 '-53.1도'로 평가했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 비율을 빼 이를 온도로 표현한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비율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고, 반대는 영상이 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관련 법안은 597개다. 이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강화법안수-완화법안수)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25.9도), 18대(-4.6도), 19대(-43.9도)보다 낮았다. 9개 위원회 중 규제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환경노동위원회(-95.9도)였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도), 정무위원회(-60도)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 체감온도'는 -58.1도 더욱 낮았다. 규제 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 수와 규제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을 규제온도에 더해 계산한 수치다.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반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 등을 막기 위해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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