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철성 내정자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에 소속 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23년 전 일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본 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청성 내정자는 다음 달 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신임 경찰청장에 취임하게 된다.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 사진/뉴시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