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팅제 등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8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팅제 등 2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mg/kg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mg/kg이,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mg/kg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mg/kg이 각각 검출됐다.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강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인 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환경청은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팅제 등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8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자료/한강유역환경청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