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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벙커C유 불법 사용 섬유염색업체 12곳 적발
미세먼지 물질 황산화물 연간 222톤 배출…경기도 1.5% 달해
입력 : 2016-07-28 오후 1:31:5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은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원에 대해 추적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 이하)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비를 아끼기 최대 3.2%의 황이 함유된 값싼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 포천에 위치한 한미염공은 고유황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섬유업체들 중 한미염공 등 6곳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에서 최대 1679ppm로 수도권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180~270ppm)를 최고 7.1배나 초과했으며,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은 경기 북부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인 1071톤의 21%에 해당하고, 경기도 1만4922톤의 1.5%, 수도권 지역 3만7943톤의 0.6%에 달하는 수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이 중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선박용 면세유 등 고유황 연료의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밖에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 공사장·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과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업체 8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업체 등 3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이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업체들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소홀히한 지자체에 주의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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