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가방 등을 제품으로 출원한 상표가 해외 유명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상표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삼성물산이 가방 제품 등의 상표로 출원등록 신청한 상표(왼쪽)와 먼저 등록된 해외 유명브랜드 '발리'의 상표. 사진/대법원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다른 취지에서 두 상표가 식별 가능해 등록거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2012년 8월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같은 제품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외 유명 상표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발리)'와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삼성물산이 두 상표는 외관이나 직감 등에서 서로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먼저 등록된 발리 상표와 외관상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특허청장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